건설분야 직접시공 확대, 하도급 심사 강화
건설분야 직접시공 확대, 하도급 심사 강화
국토부,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조치...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 [세종=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3.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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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가 현행 50억 원에서 7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또 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한 경우 시공능력 평가 시 실적이 가산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직접시공을 활성화하여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앞으로도 입찰조건을 통한 1종 시설물 직접시공 유도 등을 병행해 대형 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원청의 갑질 근절을 위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이 예가대비 60%에서 64%로 확대되고 현장안전도 강화된다.

또 부실업체의 과다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공사 현장배치 기술자 중복허용 요건을 축소했다.

이와함께 건설기술인 위상 제고를 위해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하고, 새롭게 창업한 신설업체가 현장경력자를 보유할 경우 혜택을 부여하고, 부당 내부거래 시 벌점을 부여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일자리개선대책(‘17.12),타워크레인 안전대책(‘18.4) 등의 후속조치를 위해 노동법령 벌점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타워크레인 계약심사제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중에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17일까지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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