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대전의 한 병원 로비에서 대변과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려 병원업무를 방해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판사 나상훈)은 이 같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7시 20분께 대전 중구 한 병원 로비에서 대변과 소변을 보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넘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나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본인의 책임 있는 상태로 주취상태를 야기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의를 위한 노력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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