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한국원자력연구원 우라늄변환시설 해체공사 과정에서 구리전선을 훔친 용역업체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오영표)은 이 같은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A씨(43) 등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씨(50)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 11월 대전 유성구 소재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우라늄 변환시설 건물 옆 창고에서 총 2회에 걸쳐 150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3t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 역할, 가담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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