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미세먼지 저감 '총력'
충남도, 미세먼지 저감 '총력'
25일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9.03.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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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는 25일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의원들과 충남도의 미세먼지 추진 현황 및 대책에 대해 설명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문경주 기후환경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저감 조치는 △공공 사업장ㆍ공사장 단축ㆍ조정, 민간 건설공사장 조정 권고 △화력발전소 20기 80% 상한 제약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영 △점검반 운영 등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국장은 “충남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전국 2위”라며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철강단지 등 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전체의 67.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평상시에도 산업시설 중심의 상시 저감대책울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된 미세먼지관련 법안(8개)에 대한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산업시설에 대한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산업시설의 탈황, 탈질 등 방지 설비와 먼지를 잡기 위한 집진설비 확충 △화력발전소의 가동율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30기중 노후된 20기를 대상으로 도의 명령으로 시행 △발전소 가동 중지(셧다운) 도내 노후 발전기 전체 확대 정부 건의 △연말까지 발전사 협력사업으로 육상전력장치(AMP) 구축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농도 규제에서 총량 규제로 변경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저감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충남도에서는 초미세먼지 정부 목표인 2022년까지 PM2.5 기준 17㎍/㎥ 보다 강화된 15㎍/㎥ 달성을 목표로 지난해 연말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해 공공분야 2165억 원과 민간 분야 3조 1160억 원을 투입하는 8대 전략 43개 과제를 선정·추진중이다.

문 국장은 “고농도 비상저감 노력과 함께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쉼터,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등 소소하지만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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