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학의 사건 재수사,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라
[사설]김학의 사건 재수사,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라
  • 충남일보
  • 승인 2019.03.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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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가 사실상 시작됐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5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법무부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공소시효가 남은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및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재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2차례 수사에서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을 5년 만에 3차 수사하게 된 검찰은 스스로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재수사에 임해야 한다.
김 전 차관은 22일 밤 태국행 항공기를 타려다가 긴급출국금지를 당했다.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된 그는 2007∼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 소유의 별장 등지에서 윤 씨 등과 함께 특수강간을 저지르고 성 상납 향응 및 돈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대검 진상조사단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던 김 전 차관은 심야 출국 시도로 신속한 재수사 결정을 자초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25일 “전직 고위 검사가 조사 협조는 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니 국민을 뭘로 보고 그러셨느냐”고 공개 질타했다.

재수사에서 ‘별장 동영상’을 계기로 진행된 2013년과 2014년의 수사가 흐지부지된 경위가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
경찰이 동영상 속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하고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된 전말이 궁금하다.

특히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규명돼야 한다. 과거사위가 지적했듯이 윤 씨와 피해 여성의 진술이 있었는데도 수사기관이 뇌물 혐의를 수사하지 않았던 이유도 밝혀야 한다.

김 전 차관이 법무차관으로 내정되기 전 경찰이 성 접대 의혹 첩보를 확인할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이후 경찰 수사라인을 부당하게 교체했다는 의혹도 해소해야 한다.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를 앞두고도 검찰을 불신하는 여론이 여전해 특별검사 도입론도 나온다. 검찰은 고위 검사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뇌물을 받은 게 사실인지, 이를 덮으려고 청와대 등 검찰 안팎에서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했는지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밝혀야 한다.

특별수사팀을 꾸리든, 특임검사를 임명하든 수사속도가 관건이다. 얼마 남지 않은 공소시효를 날려버리는 늑장 수사나 정치적 고려가 개입하는 수사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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