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운전중 농기계를 발견하면 양보하는 미덕을 갖자!
[기고] 운전중 농기계를 발견하면 양보하는 미덕을 갖자!
  • 방준호 경위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 승인 2019.03.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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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에 문턱에 들어서면서 농촌지역은 요즘 경운기·트랙터 등 농기계는 물론 이륜차 및 사발이, 자전거의 통행량이 많아져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경운기·트랙터 등은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아 어르신들이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고 면허가 없어도 운전할 수 있어 농촌에서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안전에 취약한 농기계를 운전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러나 농기계를 운전하는 어르신들은 교통신호를 준수하지 않거나 원거리 이동의 어려움 때문에 인근 논밭으로 무단 회전하는 등 교통사고 요인 행위를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대부분 농기계를 운전하는 어르신들이 가해자로 사고처리 되기 때문에 상대방 운전자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은 물론 어르신들이 부상을 당하여도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다. 

그리고 추위가 물러가면서 어르신이나 청소년들이 이륜차나 사발이, 자전거 등을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안전모는 필히 착용하여야 하며, 또한 사발이나 자전거도 음주운전을 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듯이 자동차 운전 중에 도로에서 어르신이나 청소년들이 운전하는 농기계나 오토바이 등을 발견 하였을 경우 우리의 자녀와 부모님들이 도로에서 위태롭게 운전하는 모습이라 생각하면서 양보하고 서행하는 미덕을 가졌으면 하는 필자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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