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영세업체 1분기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충남도, 영세업체 1분기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월평균 보수 210만 원 미만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 대상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9.04.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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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는 1일부터 도내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1-3월)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기 위해 시·군과 함께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 보수 210만 원 미만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비·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과 임금 체불 사업주,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가입 도내 사업장은 지난달 26일 현재 총 2만 8802곳으로 파악됐다.

근로자 1인당 지원 보험료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10-60%, 건강보험 40-100%이며 산재보험은 전액이다. 평균 지원액은 11만 4000원이다.

지난해 7월 기준 도내 사업 대상자는 2만 3000여 명으로, 필요 예산은 연간 313억 6000여 만 원으로 집계됐다.

사회보험료는 사업자들이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을 통해 지급된다.

1분기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계룡시와 청양군은 시·군청에서만 신청 접수를 받는다.

그러나 천안지역 사업장의 경우 올해 천안시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은 “도내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체는 전체 사업장의 90%가 넘고 이들 사업체에서는 전체의 40%에 가까운 34만 명이 근무 중”이라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도입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상당한 힘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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