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장려금 지원
충남도,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장려금 지원
1년 간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월 1만 원씩 최대 12만 원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9.04.0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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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는 이 달부터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 대한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도내 소상공인이다. 1년 동안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월 1만 원씩 최대 12만 원의 장려금이 적립된다.

장려금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청약 때 장려금 신청서와 매출액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로, 5만 원-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폐업, 사망, 노령 등 공제사유 발생 시 낸 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이 지급된다.

또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공제금에 대한 압류 금지, 복리이자,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다.

가입은 시중은행(13개 금융기관), 인터넷(www.8899.or.kr), 고객센터(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042-864-0910)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문턱을 낮추고 사회 안전망을 늘리기 위한 노력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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