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금기양 기자] 대전 중구는 보행자 안전과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지역은 중구 은행동 성심당 앞 대종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16곳이다 최근 중구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고정식 CCTV 12대를 추가 설치한 적 있다.
현재 중구 관내에는 총 42대의 CCTV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불법 주정차를 감시하고 있다. 단, 오전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 시간대에는 식당, 상점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단속을 일시 중단한다.
중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된 차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새활불편신고앱으로 누구나 신고가 가능함으로 모든 운전자들을 주정차시 항상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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