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022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5% 감축
충남도, 2022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5% 감축
4일 ‘충남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발표… 격렬비열도·외연도에 초미세먼지 측정망 도입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9.04.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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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가 2022년까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35% 정도 줄이고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5㎍/㎥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도는 또한 ‘월경성 미세먼지’ 감시를 위해 도 최서단인 격렬비열도와 외연도에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 도입을 추진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4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충남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했다.

양 지사가 이날 발표한 ‘충남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핵심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2015년 대비 2022년까지 9만 8571톤(35.3%)을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5㎍/㎥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당초 계획인 2025년까지 20㎍/㎥ 목표보다 3년 앞당기고 목표도 강화된 수준이다.

도는 이를 위해 ‘도 대기배출 허용 기준 조례’ 개정과 함께 중앙정부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및 가동 정지를 위한 권한 부여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발전소 내 옥외저탄장 비산먼지를 감시할 실시간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배출량이 많은 산업단지에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을 구축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등을 활용한 대기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7대 과제를 수립·추진키로 했다.

도는 월경성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국비 확보를 통해 격렬비열도와 외연도에 초미세먼지 관측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황사측정 장비(PM10)보다 한 단계 더 대기오염물질을 촘촘하게 감시하겠다는 것으로, 초미세먼지(PM2.5)와 오염원별(SOX, NOX)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노후 경유차 및 건설 기계장비 등 이동 배출원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한 저감 대책도 제시했다.

2022년까지 106억 원을 투입해 6610대의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826대의 경유 버스 및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296억 원을 들여 천연가스 또는 LPG 차량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 2512대 구입 비용을 지원(561억 원)하며 이에 대한 충전소도 확충한다.

이와 함께 △민감·취약 계층 실내 공기질 개선 컨설팅 및 공기청정기 보급(219억 원) △생활주변 녹지 조성(136억 원)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 측정기 설치(1억 원) 등을 실행키로 했다.

양 지사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을 통해 추가 오염원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지역별 대기 배출허용 총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생활 속에 공공기관 식물정화벽 설치 그리고 마을회관·승강장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취약지역에 대형공기 정화기를 시범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도와 인접한 중국 강소성, 섬서성과의 환경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남북교류 의제에도 미세먼지 공동사업이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지난 달 13일 국회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한 여러 법안들이 통과돼 도 특성에 맞춰 산업체에 중점을 둔 미세먼지 대책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며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국비 예산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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