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선거자금 요구 변재형.전문학 징역 3년 구형
검찰, 불법 선거자금 요구 변재형.전문학 징역 3년 구형
"선거 근간 훼손한 매우 중대한 범죄"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4.05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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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충남일보DB
대전지방법원 전경./충남일보DB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검찰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김소연 대전시의원 등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변재형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740만 원을,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변 씨에게 돈을 건넨 방차석 서구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949만원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씨와 전 전 의원, 방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변 씨는 김소연 시의원과 방 차석 서구의원에게 각 1억원과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씨는 변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의원은 변 씨에게 2000만원을 건네고, 차명계좌를 통해 1950만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변 씨에 대해 "변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일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다른 증거인 녹취록 등을 통해서도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 변 씨는 자신이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전 전 시의원은 주범임에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 자신의 정치적 활로가 막힌다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고, 실제 일부 금품을 수수한 사안"이라며 "피고인들은 민주주의의 본질인 선거의 근간을 훼손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 씨와 방 서구의원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전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전 의원은 "두 후보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오라 해서 돈을 받은 적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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