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일몰제를 앞두고 진척이 없던 대전 유성구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운명이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이자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12일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지난달 22일 도시계획위는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 상세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보류했다. 현장을 방문한 뒤 결정하겠다는 의견이 모였기 때문이다.
매봉공원은 주변 연구단지 입주 기관과 주민들의 민간특례사업 반대가 심한 지역이다. 매봉공원이 개발될 경우 녹지공간 훼손과 연구환경 등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민간특례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높다. 민간특례사업이 아닌 시 재정으로 도시공원을 유지할 경우 적지 않은 재원이 투입돼야 하므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몰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개발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손철웅 시 환경녹지국장은 지난 8일 열린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매봉공원이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630~640억 원가량이 시 재정으로 투입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시계획위의 결정을 앞두고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대 측은 10일 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특례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매봉공원의 사유지 면적이 98%에 달하기 때문에 난개발을 막을 대안이 없다, 민간특례사업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데, 매봉공원은 대덕 연구특구개발 내에 위치한 녹지구역”이라며 “2020년 도시공원 일몰 이후라 할지라도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관리되고 보전될 수 있는 지역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연구단지의 허파, 특구 내 녹지공간의 훼손은 연구환경을 악화시키고 대덕특구의 경쟁력을 떨어트릴 뿐 아니라 대전의 경재력,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도시계획위가 사업을 부결시킴으로서 우리 지역의 갈등을 끝내고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