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전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4개 지구 1.92㎢ 대상…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등 2개 지구는 해제
  • 이훈학 기자
  • 승인 2019.04.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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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대전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 등 4개 지구 1.92㎢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보상 및 개발 사업이 취소된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지구 등 2개 지구 0.55㎢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6개 지구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 ▲평촌 일반산업단지 4개 지구는 재지정을,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서대전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등 2개 지구는 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간은 현재 사업지구별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2020년 5월 30일까지다.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 사유는 각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 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한편, 사업지구 토지보상이 완료된 유성 광역복합환승센와 사업계획이 취소된 서대전 대중골프장 조성지구는 이달 15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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