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김명선 의원, 조례안 입법예고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9.04.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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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충남도의원.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사업 지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다.

도 의회는 김명선 의원(당진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도 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수출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고 해외통상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도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수출 관련 기관·단체 등의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무역의 날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김명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수출촉진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이 내수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실적을 많이 올려야 충남의 경기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수출 시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이번 조례안이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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