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학교인권문화 연구모임, 학생인권조례 제도화 세미나
충남도 학교인권문화 연구모임, 학생인권조례 제도화 세미나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9.04.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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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청남도 학교인권문화 연구모임은 13일 천안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 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서울, 광주, 경기. 전북 등 4개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제도화 및 운영 사례에 대해 현직 교사의 발표를 듣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조례안의 구체적인 규정들이 초중등교육법령 등 관계기관의 규정과 일치하고 헌법에 따라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이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각하되거나 기각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에 대해 학교인권문화 연구모임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운영되고 있는 지역 사례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인권은 자격을 묻지 않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학생이 인권 및 시민권의 주체로 서는 과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헌법에 따라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제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김영수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며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하고 있어 앞으로 지역에서 학생 청소년의 인권 보장과 학교의 인권문화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는 시각이 많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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