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70% "아파트 화재대피시설 못믿는다"
거주자 70% "아파트 화재대피시설 못믿는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 세월호 참사 5주기 여론조사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9.04.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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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아파트 화재 대피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규격으로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아파트 거주자 10명 중 7명은 자신의 집에 설치된 대피시설을 신뢰하지 않고, 3명은 어떤 시설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은 16일 국회에서 아파트 화재 대피 실효성 강화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의 의뢰로 우리리서치가 전국 533명의 만 19세 이상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선생님 가구에 설치된 화재 대피시설은 화재 발생시 선생님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피시킬 수 있다' 24.1%, '대피시킬 수 없다' 42.1%, '잘 모른다' 33.7%로 집계됐다.

아파트 거주자의 75.8%가 자신의 집에 설치된 대피시설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응답자들은 자신이 비용의 일부를 내더라도 대피시설을 개선할 의향이 높은(84.0%) 것으로도 나타났고 시설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는 32.8%가 '긴급시 사용이 어려움'을, 29.5%는 '시설의 노후화'를 들었다.

또한 응답자의 36.5%는 거주하는 아파트에 어떤 화재 대피시설이 설치돼 있는 지 모르는 것으로 파악됐고 입주시 대피시설을 안내 받은 아파트 거주민은 21.0%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절대 다수인 97.0%가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아파트 화재 대피시설의 위치와 사용 방법을 안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대피 공간 및 피난 시설의 평상시 인지도와 비상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위치 도면과 사용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재안전 정보 표지'를 현관문 안쪽과 해당 시설에 부착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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