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찬근 대전 중구의원에 벌금 300만 원 구형
검찰, 박찬근 대전 중구의원에 벌금 300만 원 구형
대전지법,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4.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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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충남일보DB
대전지방법원 전경./충남일보DB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전 중구의회 박찬근 의원(52·더불어민주당)에게 벌금 300만 원에 추징금 378만 원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7일 230호 법정에서 박 의원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 사무소장으로 재직하며, 2017년 4~6월 선거사무원 A씨 등 6명에게 수당 378만 원을 준 뒤 되돌려 받아 선거운동 소요 경비 명목 300만 원, 개인 식사비 등으로 70여만 원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관련 증빙 서류를 위·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진술, 녹음 파일 등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378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박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378만 원 중 267만 원을 선거운동원 식비와 간식비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선거사무에 사용한 점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해 달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 주신다면 낮은 자세로 더욱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5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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