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도의회는 '충남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선영 의원(정의당·비례)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도민의 민주시민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고 정책 자문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달 8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이 의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소양은 살아가는데 필수 요소"라며 "도민 생활과 밀접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민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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