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입법예고
충남도의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입법예고
이선영 의원 대표발의… 내달 임시회서 심의
  • 최솔 기자
  • 승인 2019.04.17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도의회는 '충남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선영 의원(정의당·비례)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도민의 민주시민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고 정책 자문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달 8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이 의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소양은 살아가는데 필수 요소"라며 "도민 생활과 밀접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민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