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무면허로 머스탱 차량을 몰다 인도를 걷던 연인을 치어 사상케 한 10대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문홍주)은 17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군(18)과 B군(18)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달 10일 오후 2시 10분께 대전 중구 문창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머스탱 차량을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고 맞은편 인도로 돌진, 길 가던 C씨(28·여)와 D씨(29)를 들이받아 C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차량에 동승해 A군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하고, 자신도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이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 증인신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5월 15일 오후3시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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