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성추행 의혹 교감 1심서 ‘무죄 선고’
여아 성추행 의혹 교감 1심서 ‘무죄 선고’
검찰 5년 구형 뒤집혀··· 피해자 "항소할 것"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9.04.17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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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천안에서 미성년자 여아를 상대로 한 강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감 A씨(57)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탄원서 등을 모두 검토해서 판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 수사관 면담 진술 등을 모두 검토했고 다만 법정에서는 간략하게 요지만 다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이 분명한 것이라는 공소사실 진실과 증명에 있다”면서 “이 사건은 피해자가 모친의 영향을 받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말한 합리적 의심 역시 공소사실을 공증하기에 부족하다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25일 피고인 A(57)씨 혐의에 대해 죄질이 중하다는 이유를 들어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피해자 부모는 “오늘 법원서 교감 A씨 혐의를 두고 지난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학교 운동장 등에서 4차례 진행한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수십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격분했다.

또 “법원에서 이미 종결된 내용을 두고 심리를 한 번 더하자고 제안했고 아이를 위한 일이라 해서 진행했었다”며 “이번 판결 결과는 김지철 충남도교육감까지 연계돼 있어 유착이 의심된다.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 제22조에 의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받게 돼 있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털렸다. 심지어 친정까지 다 털렸다. 진술과 증거를 무시한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사건의 발단은 2015년 당시 5학년에 재학 중이던 B양이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며 담임에게 호소한 일이 있게 되고, 당시 교감으로 있던 A씨는 이를 보고 받고 도와주겠다고 면담을 하게 됐는데 이 과정을 두고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B양의 부모 C씨에 따르면 A씨는 약 3개월에 걸쳐 교무실, 등굣길, 운동장 등에서 엉덩이와 몸 여러 곳을 만지고 비비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성추행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A씨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으로써 교단 복귀도 가능한 상태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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