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론] 개 물림 반려견 주인 자세가 중요하다
[충남시론] 개 물림 반려견 주인 자세가 중요하다
  • 임명섭 주필
  • 승인 2019.04.17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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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는 인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반려동물로 유명하다. 개에 관한 전설과 설화는 우리 삶 속에 많이 존재한다.
삼국유사 기록에 전북 임실군 오수면에서 기르던 개가 주인이 잠든 사이 집에서 불이나자 자기 몸에 물을 적셔 불을 끄고 자신은 희생했다는 얘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지금도 ‘개만도 못한 인간’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처럼 개는 다양하게 인간을 돕고 있다. 사냥견, 군견, 시각장애인을 돕는가 하면 마약 탐지까지 좋은 동반자로 동고동락하고 있다.
그런 개가 최근  반려견주의 소홀로 개물림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얼마 전 유명 한식당의 여성 대표가 배우 겸 가수인 최시원씨 가족이 반려견에게 물려 패혈증으로 숨진 사건은 충격이 컸다.
최근에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견이 30대 남성의 급소를 무는 사고도 발생했다. 또 경기도 안성에선 요양원 인근을 산책하던 60대 여성이 도사견에게 물려 사망하기도 했다.

잇따른 개 물림 사고로 정부가 안전 대책을 내놓고 인명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 하도록 했다.
안전 대책의 골자는 개에 목줄 과 입마개를 미부착시에는 과태료 10만원→50만원 상향 조정했고 맹견 범위도 확대시켰다.
하지만 구체성과 일정이 모호하다. 현재는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동물보호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개 물림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상해가 발생하면 개 주인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 2~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3000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현행법상 사고 개에 대한 안락사 규정마저 없는 등 관대하긴 마찬가지다.
맹견 범위도 논란이다. 6종뿐인 국내 맹견 범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도 시급하다.

영국은 맹견 입양 때 법원 허가와 마이크로칩 삽입을 의무화하고, 사망사고를 낸 주인에게는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처벌하고 있다. 또 미국은 사고 낸 개를 압류 조치하고 안락사까지 시킨다. 우리나라도 법을 강화해야 한다.

지자체 역시 민원이 발생한다 해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광범위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을 생각하는 반려견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반려견 산업 시장도 2조 원으로 성장했지만, 반려동물과 관련된 에티켓(펫티켓)은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반려견이 주인들에게는 사랑스럽겠지만 상대방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반려견 훈련을 얼마나 잘 시키고, 펫티켓을 잘 지키느냐는 견주의 인식에 달려 있다.
건강한 강아지는 키우며 기쁨을 누리면서 병들고, 늙은 반려견은 키우기가 귀찮아 버리는 사회의 인성이 존재하는 한 무엇이 바뀌겠는가?

소중한 생명에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약속이다. 그 약속을 지키는데 정책보다 생명존중의 사회적 인식확산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바람직한 반려견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역시 미루지 말고 논의해야 선진국의 대열에 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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