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수의계약제도 도입
공주시, 수의계약제도 도입
업체별 연간 1억 원 한정, 500만 원 이상 계약사항 공개
  • [충남일보 길상훈 기자]
  • 승인 2019.04.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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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공주시장이 민선 7기를 맞아 계약부서인 회계과를 상대로 업체별 모든 계약사항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혁신을 통해 기존 제도를 대폭 혁신한 수의계약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18일 회계부서에 따르면, 이번 혁신된 수의계약 제도는 업체별 연간 계약금액 상한선을 설정하고 사업 완성도가 높고 민원유발이 없는 업체에 사업을 우선 배정하는 수의계약사항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사항들을 골자로 혁신하게 된다.

업체별 계약금액 상한선 설정운영은 기존의 업체별 계약금액 무한대에서 탈피, 1개 업체당 연간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을 1억 원으로 한정해 그 공종 수에 따라 2000만원씩만 추가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또, 사업 완성도가 높은 업체에 수의계약 우선 배정방침은 발주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성과품을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이와 함께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수의계약 내역을 기존 1000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이상 계약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지역 업체 보호차원에서 외지에서 공주시 관내로 전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섭 시장은 “이번에 도입한 새 제도는 지난 4월 초순 개최한 사업부서 및 회계담당 공무원 대상 계약토론회 내용을 대폭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조성은 물론 관내 우수업체 우대 풍토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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