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중소기업 임직원 노동법 교육 실시
아산시, 중소기업 임직원 노동법 교육 실시
95개 기업 100여명 참여, 이주노동자 인사관리 애로사항 등
  • 충남일보 유명환 기자
  • 승인 2019.04.21 0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8일 실시한 인사관리 및 개정 노동법 교육 모습.

아산시는 지난 18일 ‘2019년 중소기업체 임․직원을 위한 인사관리 및 개정 노동법 교육’을 아산시 기업인협의회 소속 회원사 및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95개 기업, 100여명이 참여했으며 노동환경 변화 및 인사관리 애로사항 대응문제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빠른 제도변화에 비해 중소기업들은 인사․노무관리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 시는 중소기업이 제도변경의 취지를 이해하고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아산시 경영자문단의 정책자금 등 지원사업 소개, 정부 노동정책 변화의 이해,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무관리 그리고 변화되는 제도에 따른 실무상 체크포인트 등으로 구성해 참석자들의 열띤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노사관계의 갈등과 문제를 예방해 노동분쟁 감소와 노사상생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회차 교육은 내달 9일 오전10시에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도고, 인주, 둔포, 득산의 4개 농공과 일반산단 및 일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사회적경제과 노사협력팀(☎ 540-2839)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