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장비 활용도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조례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다음달 8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충남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공휘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4)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중소기업 등 수요기관은 고가의 연구개발장비 구매 부담을 줄이고 보유기관은 장비 활용도 제고와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대여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는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과 전담기관 지정, 사용 수수료, 운영협의회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등에서 보유한 1000만 원 이상 연구개발장비를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매년 활용 실적을 제출토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연구개발장비 통합관리 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이 조례를 발의했다"며 "고가 장비의 중복 구매 예방과 예산 절감은 물론 중소기업의 신기술·제품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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