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천안농협 조합 이사 4명은 지난 18일 현 조합장과 농협중앙회 지부장을 상대로 불법 행위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합 이사 4명에 따르면 조합장과 중앙회 지부장이 사전선거운동, 교회 기부금수수, 업무상배임,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등이 있었다고 취지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된 것.
먼저 사전선거운동은 건강검진대상자가 정해져 있음에도 임의로 늘린 것과 전국동시선거가 치러진 3월을 앞둔 12월 14일 시행해 검진을 배려하는 불평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이외 136명에게 생일선물 지급한 일, 170명에게 홍보여행과 중식을 제공한 일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또 교회 기부금수수는 현 조합장 부인이 청당동에 교회를 운영 중이고, 직원들 일부가 이 교회에 나가 1000만 원씩 헌금한 일이 있고 이는 인사 특혜를 노리고 행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업무상배임은 약 1년 동안 인터넷에 올려져있던 토지 매물을 당시 평당 330만원을 350만원으로 매입해 약 15억 원에 해당하는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것이고,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은 한 지역 언론사에서 현 조합장을 기부행위 등으로 문제 삼자 중앙회 지부장이 기사를 내려달라는 개입 정황이 있다는 내용 등이다.
이들 이사진은 고발 내용을 뒷받침 하는 문서로 제3자 기부행위 의혹 신문기사 1부, 교회기부금 영수증 및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자료요청 및 회신자료 1부, 등기부등본 1부, 2019년 사업계획서 건강검진대상자300명, 내부조직장 회의 참석안내 사본 1부, 농협 제2경제사업장부지매입 신문기사 1부, 토지매매 홍보자료 1부, 농협시지부장의 ‘수상한 전화’ 신문기사 1부 등을 함께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