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정비·운항·인력·제도 등 항공안전 강화방안 시행
항공기 정비·운항·인력·제도 등 항공안전 강화방안 시행
국토부, 하계 성수기 이전 집중 점검...제도개선도 추진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4.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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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잦은 항공안전사고가 빈발하면서 정부가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사진=연합뉴스]
최근들어 잦은 항공안전사고가 빈발하면서 정부가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올해 4월부터 항공기 긴급 안전점검과 조종사 심사가 강화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9개 국적사 모든 항공기 400대를 일제점검하고 조종사 비상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기량심사 강화, 주말·휴일 등 정부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 기반 안전감독, 적정 정비인력기준 마련, 충분한 인력·예비품 등 안전요건 미확보 시 항공기 도입을 제한하고 모든 항공종사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항공안전강화대책은 최근 국적항공사의 잦은 고장·회항 발생과 항공사의 재정악화로 인한 경영권 위기·최고경영자 사망으로 인한 지배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최근 잇따른 항공안전에 대한 불안확대는 지난 10일 광주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기 착륙 중 타이어 손상,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기 이륙중 회항(’11일) 등이 발생해 승객안전 불안이 커진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따라 국토교통부는 우선, 하계성수기 도래 전인 4~5월중 항공사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과 심사를 실시해 항공기 고장 등으로 인한 장기 운항지연, 결항, 회항 등의 비정상운항이 예방될 수 있도록 안전운항체계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안전관리강화방안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국적 항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여객기에 대한 특별일제점검, 기장급 조종사에 대한 기량심사, 항공사에 대한 불시안전점검 확대 등을 포함한 긴급 안전조치를 즉시 시행키로 했다.

긴급안전조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한 전수점검으로 항공기별 최근 1년간 결함이력을 분석하여 개개 항공기별 고장이 많이 발생하는 취약계통을 선별해 일제 예방점검이 실시된다.

또 기령 20년 초과 경년기나 고장 빈도가 높은 항공기(항공사별 상위 10%) 등은 장거리나 취약(심야) 시간대에 운항하지 않도록 관리된다.

이와함께 비정상 운항을 발생시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최근 3년), 저(低)경력자(1년 미만) 대상 약 237명에 대해 조종기량 특별심사가 실시된다.

특별심사 불합격 시 조종업무에서 제외한 후, 재교육·평가 등을 통해 기량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조종업무에 종사토록 조치된다.

또 비행중 비상상황 시 대처할 수 있도록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통한 훈련주기를 단축해 시행된다. 비행중 항공기 비정상 자세(과도한 상승·하강·선회 등)나 조종능력 상실 상황 대비 회복훈련 프로그램도 개발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항공사 불시감독을 두배로 확대하고 특히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에 불시 현장점검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적기가 입고되는 해외 중정비 업체(중국, 동남아, 싱가폴 등 10여개사)를 정비품질에 따라 등급화하고 하위 업체에 대해선 정부 감독관의 현장점검도 강화된다.

대한항공 접비사들이 항공기를 정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 접비사들이 항공기를 정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비품질이 미흡한 업체는 점검결과를 항공사에 공지하여 항공사들이 업체선정 및 계약시 참조토록 하고, 정비품질에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비능력인증 취소 조치를 한다.

국토부는 이처럼 긴급 안전조치와 함께 항공안전이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안전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기반 안전관리체계 구축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의 제도개선 과제 등 안전대책들도 연내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교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항공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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