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현병 환자 관리 허점 또 드러났다
[사설] 조현병 환자 관리 허점 또 드러났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04.21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강북삼성병원 의사 피살 사건 뒤 일명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이번에도 또 다시 조현병 환자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경찰과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어디에서도 그의 병력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다. 시스템 전반을 되돌아봐야 할 때다.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사건도 경찰은 이 사건 전에도 범인이 붙잡혀 왔을 때 ‘횡설수설’했는데도 훈방했다.

조현병 전과만 확인했다면 큰 일을 면 할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세심한 수사를 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40대 남성은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무작위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5명의 부상자가 발생시킨 충격적인 사고를 내고 말았다.

범인은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출입구에서 기다리다가 흉기를 휘두른 걸 보면 범행 목적이 방화보다는 살상에 있지 않았나 판단된다. 개인적인 범죄라고 해도 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손실을 감안하면 테러나 다름이 없다.

범인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이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질럿는데 과거에 정신분열증인 조현병을 앓았던 사실도 확인되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이런 분노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분노범죄는 개인의 탓이 아닌 사회 병리현상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책을 찾아야 한다.

분노범죄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불만과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극단적 형태로 분출해 발생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애꿎게도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당해 두렵다. 우리 사회에서 이같은 ‘묻지마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조현병 환자에 대한 범죄예방 차원에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묻지마 범죄는 말 그대로 누가, 언제, 어디서 피해를 입을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회 구성원의 불안을 극대화 해야한다. 이런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사회 복귀를 중시하되 시민들의 안전도 고려해야 한다.

정신질환은 선천적 요인뿐만 아니라 취업난과 생활고, 스트레스 등 사회 구조적인 요인도 많다. 정신질환 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치료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사건의 범인도 ‘임금 체불’에 불만을 품었다고 한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경제적으로 벼랑끝에 내몰리고 미래를 기대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가족·친구들과도 떨어져 외톨이로 지내면서 좌절과 분노가 쌓이게 되고, 결국 불특정 다수에 대한 증오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함께 조현병 환자에 대해 평소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사회 소외층일수록 이런 충동을 느끼기가 쉽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