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상향 시 부양비 감소 효과”
“노인 연령 상향 시 부양비 감소 효과”
서형수 의원 “급속한 고령화 대비 정년 연장 필요 주장”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9.04.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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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최근 ‘노동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급속한 고령화 대응을 위해 ‘정년제 폐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온 가운데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 생산가능 인구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부양비 감소 효과가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 자료를 기초로 생산가능 인구(15세-64세) 연령 기준을 69세, 74세로 각각 5세, 10세 확대해 분석한 결과 총부양비가 최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총부양비는 생산연령 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 수를 뜻한다.

69세로 확대할 경우 생산가능 인구(15~69세)의 총부양비는 2030년 36.4명, 2050년 68.5명, 2067년 86.8명으로 현재 추계치(2030년 52.9명, 2050년 94.9명, 2067년 120.2명)에서 각각 16.5명, 26.5명, 33.3명으로 줄어 들었다. 현재 추계 대비 각각 31.1%, 27.9%, 27.7%가 감소한 수치다.

74세로 확대할 경우에는 2030년 24.7명, 2050년 48.8명, 2067년 59.1명으로 현재 추계치보다 각각 28.2명, 46.1명, 61.1명이 줄어든다. 이는 현재 추계 대비 각각 53.3%, 48.6%, 50.8% 감소하는 것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것이다.

노인 인구를 기준으로 한 노년 부양비는 생산가능 인구 연령 기준을 5세 확대 시 2030년 23.3명, 2050년 53.5명, 2067년 71.7명으로 줄어 들고, 10세 확대 시 2030년 12.7명, 2050년 35.6명, 2067년 46.3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계 기준으로는 노년 부양비는 2050년 77.6명, 2067년 102.4명에 달한다.

생산가능 인구는 현재 2017년 기준 3757만 명에서 ‘장래인구 특별추계’ 기준으로 2050년 2449만 명, 2067년 1784만 명으로 급감한다. 생산가능 인구를 △5세 확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2834만 명, 2103만 명 △10세 확대 시 3208만 명, 2470만 명으로 감소폭이 크게 줄어든다.

서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정부에 정년 연장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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