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
5월 2~17일 접수… 저소득 청년 대상
  • 이훈학 기자
  • 승인 2019.04.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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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대전시가 다음 달 2일부터 17일까지 청년들의 대표적 자산형성 사업인 ‘청년희망통장’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22일 시 홈페이지에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고 본격적인 모집 일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청년희망통장은 근로청년이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시에서 같은 저축액을 적립해줘 3년 후 이자를 합쳐 근로자 본인 저축액의 두 배가 넘는 1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통장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행해 500명 모집에 3177명이 접수하는 등 6.35: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모집목표 인원은 500명이며 목표인원 외에 초기 탈락자를 대비해 예비자 100명을 추가로 별도 선정한다. 공고일 기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가구당 1인만 신청가능하며 4대 보험이 가입된 대전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공고일 현재 6개월간 계속 근무 중인 청년 임금 근로자와 공고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000만 원 이하의 업체를 6개월 간 계속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로서 가구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이어야 한다.

희망자는 제출서식을 시 홈페이지에서 받아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시는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6월 말 시 홈페이지에 최종 선발자를 발표한다.

최명진 청년정책과장은 대전희망통장은 우리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며 “제조·생산직근로자나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일하는 청년은 우선 선발대상이니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구비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과 Q&A을 참조하고 문의사항은 시 청년정책과(042-270-0831)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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