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금기양 기자]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6월말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좌석을 허가를 넘어 늘리는 등 불법행위가 늘고있어, 자칫 대형사고를 불로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단속대상은 9인승 이상 승합차 중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통학 차량으로 접이식 좌석 설치 등 불법 튜닝, 승강구 구조, 좌석규격, 안전띠, 후방확인 장치 등 안전기준 위반 여부다.
중구는 10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으로 불법을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귀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이행치 않을 경우 형사고발 한다는 방침이다.
박용갑 청장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 확립을 위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안전한 어린이 통학환경 조성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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