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선
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선
행안부, 권역별 워크숍... 23일 세종·중부권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4.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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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에 신속대응을 위한 매뉴얼 개편으로 정부가 워크숍을 열어 이를 안내한다. 사진은 강릉산불현장.[사진=연합뉴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재난사례를 되돌아보고 재난현장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선 워크숍이 권역별로 개최된다.

워크숍은 이달 23일 중부권.세종을 시작으로 24일 수도권. 수원,26일 영남권. 울산, 다음달 9일 호남권. 광주로 이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워크숍을 통해 표준매뉴얼, 실무매뉴얼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공기관·지자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돕는다.

지난 1월 제·개정된 표준매뉴얼은 모두 39개로 3월부터 5월사이 실무매뉴얼 350개 제·개정이 진행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사고 피해자 보호 절차와 외국인 사상자 주한대사관 통보 절차를 마련하고 지자체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난해 이슈가 되었던 ‘고속철도 사고’와 기록적인 ‘폭염’,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태풍·호우’와 발생할 경우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원전 방사능누출’ 등 권역별로 대표적인 재난유형을 선정하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고속철도 사고 발생 시 시간대별 안내방송 방법·구호품 보급기준·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재난으로 인한 외국인 사상자 인적사항(이름, 나이, 국적 등), 부상정도, 주요 조치사항을 각국 대사관에 통보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김종효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매뉴얼을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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