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도의회는 다음달 8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충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고 22일 밝혔다.
김옥수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경력단절여성 이른바 '경단녀'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경단녀 취창업 경제활동 촉진사업에 관한 조항과 함께 지원 센터와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도 차원의 경단녀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여성 일자리 정책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내 경단녀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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