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조치 시 5등급車 운행제한" 충남도의회 조례 추진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 5등급車 운행제한" 충남도의회 조례 추진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운행제한 단속, 과태료 부과
  • 최솔 기자
  • 승인 2019.04.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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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도의회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만든다.

도의회는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청양)이 대표발의한 '충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 차량 제한과 단속 등의 근거를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가 통과되면 도지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도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운행제한 차량 단속과 과태료 부과 권한은 각 시장 군수에 위임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차량, 영업용과 경찰·소방, 장애인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례에는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 예산 지원,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설치, 건설현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는 다음달 8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김 의원은 "조례 시행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져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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