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25일까지 지정
여야4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25일까지 지정
'제한적 기소권' 적용 공수처법 처리… 23일 각당 추인 추진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9.04.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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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3월 17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선거법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키로 했다.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 두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단,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에 대해선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키로 했다. 여야 4당은 이에 앞서 23일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의 추인을 시도한다.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내달 18일 전에 처리키로 뜻을 모았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법안 처리일수 단축과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일정 개선 등 국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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