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천안시의회 제221회 임시회에서 발의된 ‘천안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 행정안정위원회(위원장 엄소영) 심사에서 수정가결로 통과됐다.
김월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천안시민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재능기부자에 대한 포상근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과된 조례안은 23일 제2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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