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건축물 에너지 성능·공기 질 진단
10년 넘은 건축물 에너지 성능·공기 질 진단
국토부, 24일부터 건축물 에너지성능관리 시범사업 모집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4.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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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건축물 에너지성능·공기질을 진단해 준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도 건축물 에너지성능관리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을 24일부터 한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선진국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신축 단열기준을 강화 시행하는 등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해 온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진단을 통한 개선 요소 발굴·컨설팅이 민간의 자발적 에너지성능 개선을 촉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민간 중소형 건축물과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우선적으로 에너지·미세먼지 현황진단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실내 공기질 개선 무료 컨설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건축물은 외벽, 창 및 문 등의 단열수준과 기밀성능, 기계 및 전기설비 운용현황 진단, 에너지 사용데이터분석을 통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최적화된 성능관리 방안을 컨설팅 받을 수 있다. 

또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실내·외 미세먼지 측정비교를 통한 실내 공기질 개선방안을 컨설팅 받아 실내 쾌적성과 건강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 제공받는 컨설팅을 보면 외벽·창·문의 단열성능(방위별 열관류율,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촬영을 통한 대상 부위 온도 및 열교 부위 확인)을 점검할 수 있다.

이와함께 기밀성능(건축물 출입구에 측정기기 설치), 실내환경(온도, 습도, 기류, 복사온도, 조도, 소음 등 측정), 실내공기질(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측정), 설비(냉난방 공조설비의 풍량, 유량 측정 등) 성능측정 결과와 개선방안 포함한 보고서 배부 등이 가능하다.

​왼쪽부터 기밀성능측정,냉동기성능측정,실내질 공기측정​
​왼쪽부터 기밀성능측정,냉동기성능측정,실내질 공기측정​

신청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며, 연면적 5천㎡ 미만 비주거 건축물 또는 30세대 미만 주택,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한국감정원 녹색건축처(☏02-2187-4117)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태오 과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신축 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 면서 “에너지 절약 뿐 아니라 실내공기질 개선 등 건축물 사용자의 쾌적함과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진단·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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