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소각행위 단속 강화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소각행위 단속 강화
  • [충남일보 길상훈 기자]
  • 승인 2019.04.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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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도환)이 최근 공주와 충북지역에서 연달아 발생된 산불재난과 관련해 노인들의 부주위에 의해 사망으로 이어지는 각종 사건.사고와 관련해 지난 20일부터 관내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소각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에 적극 나섰다.

이들 노인 사망은 공주시 계룡면 구암리 82세의 할아버지 사망과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70세 할머니 사망으로 두 노인들은 논두렁을 소각하면서 부주위에 의해 산불로 이번지면서 이를 진화하던 중에 인근 산림인접지로 확산되면서 사고가 발생된 것.

이에 중부지방산림청 박도환 청장은 모든 대책 방안을 통해 “최근 농번기 철을 맞아 각 지역마다 고령자들에 의해 각종 소각행위가 성행되면서 화재로 이어진 산불까지 번져 상당수 위험이 높다"며, "이를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중부산림청이 산불예방 및 단속 강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불을 놓다 적발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개인 실수로 낸 산불도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가 없다"고 주위를 당부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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