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하세요"
당진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하세요"
25일 교육이수 대상자, 신규교육이수 희망자 대상
  • 서세진 기자
  • 승인 2019.04.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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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당진소방서(서장 박찬형)는 오는 25일 오후 2시에 당진소방서 소회의실에서 당월 교육이수 대상자 및 신규교육이수 희망자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다중이용업소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할 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나 종업원이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소방안전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과태료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수시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은 인터넷으로도 교육받을 수 있으며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kfsa.or.kr)’로 접속해 로그인을 하면 언제든 교육을 이수할 수 있고, 교육을 수료한 후 발급되는 이수증명서를 관할 소방관서로 제출하면 소방관서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것과 동일한 인정을 받게 된다.

이날 실시될 교육 내용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사항 안내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및 사용방법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영상물 상영 등 다중이용업소 관련법령과 제도 ▲긴급상황 시 피난유도 방법 등이 있다.

한편 당진소방서는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자인 영업주 및 종업원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소방서에 도착해 교육시작 전까지 교육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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