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추진
충남도의회, 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추진
김연 의원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대표발의
  • 최솔 기자
  • 승인 2019.04.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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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도의회가 국제문화교류협의회를 설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다음달 8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충남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23일 밝혔다.

김연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7)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협의회 설치와 의결 규칙, 진흥계획 수립·시행, 관련 협의사항 등 상위법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문화체육부지사, 위원은 도내 시군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관계자 등을 위촉키로 정했다.

아울러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정보 유통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행·재정적 지원 근거 조항을 명시했다.

김 위원장은 "조례가 제정되면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져 다른 나라 문화의 이해는 물론 충남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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