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패가망신'... 6월부터 음주단속 기준 강화
'음주운전=패가망신'... 6월부터 음주단속 기준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도 처벌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4.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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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오는 6월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다. 기준강화로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음주운전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오는 6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만7376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 건수(3만7천856건)보다 약 27.7%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사상자가 여전히 5495명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심각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상시로 음주운전 단속을 할 계획이다.

음주단속 기준 강화와 함께 처벌 또한 강해지고 있는 추세다.

대전지법 형사 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4월 27일 오후 10시 52분께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대전지법 형사 1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30) 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충남 당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국민여론에 따라 최근 법원이 음주운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 같은 추세와 함께 단속 기준 강화로 음주운전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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