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상대 민간소송 농어촌공사 감리, 법원제출 서류 위조·위증 '들통'
서산시 상대 민간소송 농어촌공사 감리, 법원제출 서류 위조·위증 '들통'
대전지검 서산지청, 위증 및 자격모용 혐의 불구속 공소 제기
  • 송낙인 기자
  • 승인 2019.04.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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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송낙인 기자]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22일 A(36, 농어촌공사 예산지사)씨에 대해 '위증 및 자격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서산지사에 근무(감리) 할 때 A씨는 공사대금과 관련, 서산시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위증은 물론 결재서류를 위조(자격모용)해 이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유도한 범죄의 행각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자격모용은 자신들의 허물은 덮고 민간 사업자의 공사대금은 깎이게 할 목적 등 공익을 위장해 민간인을 상대로 한 공공의 범죄 행각이 나타남으로 지역 건설업계의 공분도 사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A씨의 컴퓨터 등을 압수해 와 자격모용 등의 혐의를 밝혀냈다.

A 씨는 농어촌공사 서산지사에 근무(감리)하다 지난 2017년 2월 예산지사로 자리를 옮겨 현재에 이르고 있다.

A씨의 단독 범행이라기보다 윗선의 조직적 개입, 이른바 A씨가 총대를 멘 사건이라고 일부 사람들이 분석하고 있다

동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4년 2월 서산시가 발주한 대산읍 운산리 배수로개선 사업(23억원)과 관련, 1차 설계변경을 통해 시공사가 요청한 25억 원에 대해 서산시는 공사감독관과 감리의 지시 없이 시공사가 ‘임의시공’을 했다는 이유로 대금결재를 거부, 2016년 3월 시공사는 민사소송을 제기 했다

민사소송에 나선 지역의 H산업 측은 당초 하천 바닥 깊이 50㎝ 표토를 제거토록 된 설계를 두고 주민들은 하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1m 50㎝ 깊이로 하천 바닥에 쌓인 퇴적물을 걷어 내야 한다는 민원제기에 따라 서산시와 감리 측의 지시에 따라 하천을 준설한 사실을 근거로 준설에 투입된 비용 등을 합산한 58억 원의 대금을 청구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50억 원으로 조정에 나섰지만 시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공사는 현재 고등법원에서 당초와 같은 대금을 2심에 요청한 상태다.

A씨가 공사 당시 감리자로 위증과 자격모용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났다.

소송 제기 원고 측은 감리자의 위증이 두드러진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조해 만든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해 9월 당사자를 고소 해 전말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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