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허위서류를 위조해 컴퓨터 등을 납품받아 되판 전직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직원이 구속됐다.
대전지검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32)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말까지 KAIST에서 위촉행정원으로 일한 A 씨는 서류를 위조해 컴퓨터 판매업체로부터 노트북과 데스크톱 컴퓨터 50억 원 어치를 대량으로 납품받은 뒤 중고 매매업자 등에게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짜 학교 도장을 만들어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KAIST는 피해 업체의 신고를 받고 내부 감사를 통해 이 같은 A씨의 범죄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
KAIST 관계자는 "내부 감사를 통해 피해를 확인하고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며 "교직원을 대상으로 보안을 강화하고 연구비 카드의 사적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화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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