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
여야 4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
바른미래 진통 끝 동참… 이언주 공식 탈당선언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9.04.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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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바른미래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의 법안을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일명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한 여야 4당의 합의안을 추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이날 의총을 열어 해당 합의안을 추인한 만큼 오는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추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합의안의 취지를 살려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에는 23명이 참석했으며, 합의안은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 의총은 3시간 55분 동안 진행됐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1차로 다수결로 당론을 결정할지 아니면 3분의 2 찬성으로 당론을 결정할지 표결한 데 이어 2차로 합의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표결 절차를 진행했으며 2차례 모두 '12 대 11'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바른미래당을 끝으로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합의문에 서명한 여야 4당이 모두 합의안을 추인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은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는 시점부터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합의안 추인으로 당의 분열이 가속화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유승민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현실에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 동지들과 심각히 고민하겠다"고 밝혔고, 이언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다수당이 배제된 채 2중대, 3중대가 작당해 선거법을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 폭거"라며 "선거법은 정당 상호 간에도 완전 합의를 중시하는데 당 내부에 이견이 있는데도 의총에서 상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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