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도의회는 양금봉 의원(더불어민주당·서천2)이 대표발의한 '충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피해자 관련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관리, 행사·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는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양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와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물이 현재와 미리 세대에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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