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도수 돋보기안경·물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
낮은 도수 돋보기안경·물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
보건복지부, 25일 입법예고… 인터넷·홈쇼핑 판매, 해외 구매대행 가능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4.2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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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 구입이 잎으로는 누구든지 인터넷ㆍ텔레비전 홈쇼핑 판매와 해외 구매(배송) 대행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을 안경업소 외에 인터넷ㆍ텔레비전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와 해외 구매(또는 배송) 대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은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와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은 현재 관련법 상 금지돼 왔다.

하지만 그간 소비자의 구매경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대한 온라인 판매 허용 필요성이 제기돼 안정성 검사가 진행됐다.

분당서울대병원 현준영 교수팀이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의 안전성 분석을 연구한 결과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적은 양안동일․저도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법개정이 추진됐다.

개정법률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양안동일․저도수(+3.0디옵터 이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 받는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 상 금지*된 행위로 이번 개정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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