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언] 5월에 생각해 보는 가출청소년
[제 언] 5월에 생각해 보는 가출청소년
  •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책임관 박 지 성
  • 승인 2008.05.20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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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경 우리는 끔찍한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
가출하여 수원역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김 모양(여·15)이 노숙자들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하였고, 시신이 50일만에 보호자에게 인계된 것이다.
전국 대도시의 역이나 번화가에 가보면 가출 청소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1388 헬프콜이라는 청소년 지원체계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가출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시설인 청소년 쉼터가 있습니다.
허나 이들을 보호하고 상담하며 문제점을 들어주는 시설은 있으나 이들이 또 다시 가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보호 장치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2006년 국감에서 여성가출노숙청소년 중 성매매 경험자가 14%라는 통계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청소년들은 아직 개인의 인격과 사회성이 미완성된 상태입니다.
더욱이 가출과 같은 그릇된 습성을 마음대로 할수 있게 한다면 이야말로 미봉지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는 6월 22일 새로운 소년법이 시행됩니다. 이러한 소년법의 취지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되는 소년법을 살펴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한 청소년에 대해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법원에 통고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이러한 제도가 있지만 학교, 사회복리시설 등에서는 청소년의 가출에 대해 무슨 죄가 되느냐는 듯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법원에서 소년법상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오는 청소년들을 보면 가출경력이 수차례 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년들에게 가출초기에 법적 조치를 강구하였다면 죽음으로 치닫는 비극적인 일들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호관찰은 법적인 강제처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가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강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질 높은 서비스를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호, 육성하는 것도 청소년과 국가의 미래를 밝게 하는 시작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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