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자에 금품 요구' 전문학·변재형 실형
'지방선거 후보자에 금품 요구' 전문학·변재형 실형
대전지법, 금품 제공 방차석 서구의원 집행유예 2년
'김소연 시의원에 1억원 금품 요구' 혐의는 무죄 선고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5.02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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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충남일보DB
대전지방법원 전경./충남일보DB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준 구의원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변재형 전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방차석 서구의원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추징금 1949만원을 선고했다.

전 전 시의원과 변 전 비서관은 지난해 4월 '선거운동을 총괄해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당시 김소연 대전시의원 예비후보(현 대전시의원)에게 1억원을, 방차석 서구의원 예비후보(현 서구의원)에게 5천만원을 각각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방 구의원은 차명계좌와 현금으로 각각 1천950만원과 2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변씨와 방 의원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전 전 의원은 "변씨와 공모한 적 없고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 전의원이 변씨와 공모해 방 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과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전문학과 변재형이 공모해 방차석에게 돈을 요구했고, 변재형이 방차석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전 전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김소연 시의원에게 1억원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소연 대전시의원에게 1억을 요구했다는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입증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방 구의원에 대해서는 "선거에 처음 출마하면서 자신에게 출마를 권유한 전직 시의원과 선거운동을 맡아준 사람의 금품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부분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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