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동학대 어떻게 하던 꼭 잡아야 한다
[사설] 아동학대 어떻게 하던 꼭 잡아야 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05.0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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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날을 기해 아동학대 사례 통계가 공개되어 경각심을 불어넣었다. 정부는 해마다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 추세이여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는 전년보다 9.2%, 5년 전보다 2.4배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아동 학대로 숨진 어린이는 2001~2017년 총 216명에 달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동학대 행위자 70% 이상이 부모라는 점이다. 아이를 존중받아야 할 동등한 인격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최근 계부와 친모 손에 숨진 12세 여중생도 사망하기 전까지 친아버지에게 매질을 당했고, 계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친모는 계부의 살해를 방조했다. 아이를 보호해야 할 세 부모가 모두 가해자였다.

여중생은 계부의 성범죄를 경찰에 신고했다가 그 사실이 알려져 결국 살해당했으니 국가도 아이를 지키지 못한 셈이 됐다.
게다가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도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서울 금천구에서는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14개월짜리 아기를 폭행하는 일도 일어나 충격을 줬다.

보육교사의 인성·자질에 대한 검사 없이 보육현장에 투입한 결과가 범죄를 키웠다. 잔혹한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학대를 저질러 적발되고도 다시 아이를 학대한 재학대 사건도 지난해 전체 아동학대의 10%를 넘었다. 현재의 처벌이 충분한 경각심을 주지 못한다는 뜻이다. 실질적 예방 효과가 나타나도록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7월 갈수록 포악해지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형량 상한을 9년에서 10년으로 올렸다. 하지만 힘없는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더 강력히 처벌해 아동학대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그리고 가정사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아이는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양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사회의 책임도 크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정과 사회가 담장을 대폭 낮추는 인식과 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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