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사태 재현?… 충남도의회, 민주시민교육 조례 찬반 갈등
인권조례 사태 재현?… 충남도의회, 민주시민교육 조례 찬반 갈등
기독교단체 "상위법 위반… 상정 철회해야"… 행자위, 심사 보류 결정
  • 최솔 기자
  • 승인 2019.05.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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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바른인권위원회와 교회를 사수하는 연합 회원들이 10일 충남도의회 정문 앞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 상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충남일보 최솔 기자] 지난해 충남 인권조례 폐지·재제정을 놓고 벌어진 첨예한 이념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엔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도마에 올랐다.

도내 기독교 단체로 구성된 충남 바른인권위원회와 교회를 사수하는 연합 회원 30여 명은 지난 10일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민주시민교육 조례 상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선영 의원(정의당·비례)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에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종합계획 수립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민주시민교육 위원회와 지원센터 설치 근거 조항이 담겨 있다.

이들은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의 근거 법령이 평생교육법과 그 시행령인데, 이미 관련 조례에 따라 평생교육 협의회와 진흥원이 설치·운영되고 있어 중복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재단법인을 운영 중인 상황에서 시민교육지원센터라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중복"이라며 "울산 등 다른 지역 민주시민교육 자료를 보면 특정 정당 강령에 부합하는 내용이나 이슬람 난민 수용, 기독교 폄하, 북한 수령주의같이 적절치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민주시민교육 조례 심사를 보류했다. 위원회 구성과 센터 설치, 교육방법과 방향 등에 대해 더 충분한 논의와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선영 의원은 이자리에서 "타 시도에선 이미 민주시민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충남은 뒤쳐진 상황"이라며 "민주시민교육은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우선 교육하되 교육활성화를 위한 강사양성 등을 뒷받침할 지원센터 설립은 언젠가는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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