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소방공무원 임용 체력시험 '측정기계 오작동' 논란
충남 소방공무원 임용 체력시험 '측정기계 오작동' 논란
응시자 박나라 씨 "수험생 피해"… 소방본부 "기계이상 없어, 재시험 기회 줄 수 없다"
  • 최솔 기자
  • 승인 2019.05.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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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라 씨가 14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체력 검정에서 측정 기계 오작동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도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체력 검정에서 윗몸 일으키기 측정 기계 오작동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응시생 박나라(28) 씨는 14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소방본부의 무책임한 시험감독과 기계 오작동으로 피해를 본 수험생을 대표해 이자리에 섰다"며 재시험 기회를 요구했다.

박 씨는 지난 9일 치른 윗몸 일으키기 시험 측정 기계 3대 중 1대에서 실제 횟수보다 현저히 적은 횟수만 기록됐다며 오작동을 주장했다.

감독관이 한 차례 시험을 중단시킨 후 다시 측정했지만 30여 초 동안 20회를 넘게 했지만 전광판에 기록된 숫자는 10회에 불과했다. 비슷한 피해를 본 응시생이 자신은 물론 3명 정도 더 있다는 게 박 씨의 설명이다.

박 씨는 "두 번째 측정 전 기계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지만 감독관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들어주지 않았다"며 "머리 부분을 인식하는 센서의 각도를 돌려 측정하는 상황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충남소방본부가 이날 공개한 시험 당시 영상을 보면 박 씨가 상체를 충분히 구부렸음에도 횟수가 기록되지 않았다.

소방본부는 기계 오작동을 강력히 부인했다.

김성찬 소방행정과장은 "수험생마다 체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조건에 맞도록 조정하고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시간을 준다"며 "시험 다음날 오작동이 의심되는 측정기계를 제작사에 확인했지만 이상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등이 등판 센서에 충분히 닿고 머리와 어깨 사이에 위치한 센서를 정확히 지나야 횟수가 기록된다"며 "박 씨의 경우 머리를 너무 숙이는 바람에 센서가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머리 부분을 인식하는 센서의 각도를 돌렸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른 응시생과 형평성 차원에서 재시험 기회는 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대전을 제외하고 충남을 비롯한 전국 소방본부에선 체력 검정시 같은 장비를 사용 중이다.

충남소방본부 김성찬 소방행정과장이 측정기계 이상유무 확인서를 보이고 있다. 우측은 윗몸 일으키기 측정장비 시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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